LAW BUSINESS
보험사 구상금 청구 방어
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,
보험사는 화재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를 대위하여 화재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.
화재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한도 내에서
제3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, 그 범위는 화재피해자(보험계약자)가 보험금으로 보전 받지 못한
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
(대법원 2014다46211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