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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신앤유법률사무소 화재분쟁해결센터
LAW BUSINESS
임대차 관련 책임소재
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원인이 불명인 경우, 화재의 발화부위에 따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건물구조의 일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, 상대방의 과실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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