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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관련 책임소재

Practice Area 임대차 관련 책임소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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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관련 책임소재

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원인이 불명인 경우, 화재의 발화부위에 따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건물구조의 일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, 상대방의 과실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.

  • 01건물의 임차부분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밝혀져 화재원인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
  • 02임대인의 지배ㆍ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화재가 발생된 경우
  • 03임차 외 부분으로 화재 확대시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
  • 04임차인의 과실로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 손해배상 범위
  • 05임차건물의 노후 전기배선 화재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과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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