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앤유법률사무소 화재분쟁해결센터

상담 절차 안내

Why us 상담 절차 안내

PROCESS OF COUNSELING

아래의 서류 중 경찰서와 소방서 자료는 해당 관청에 정보 공개청구 신청하여 확보하면 될 것이고, 기간은 7~10일정도 소요됩니다.

증거보전이란 소송 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 방법을 말하며, 화재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은 화재조사결과에 의문점이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비용부담이 따릅니다.

상담시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만 화재상담이 가능하므로 서류를 확보한 후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01

    화재현장조사서

    제공기관 : 소방서
    (화재발생일로부터 약 10일)

  • 02

    내사결과 보고서

    제공기관 : 경찰서
    (화재발생일로부터 약 2-3개월)

  • 03

    화재감식결과 보고서

    제공기관 :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
    (화재발생일로부터 약 10일)

  • 04

    법안전감정서

    제공기관 : 국립과학수사연구원
    (화재발생일로부터 약 30일)

  • 05

    피해자 및 가해자의 보험가입
   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

    제공기관 : 소방서
    (화재발생일로부터 약 10일)

  • 06

    손해액 추산내역

    손해사정보고서 등

  • 07

    기타자료

    임대차계약서 화재 전·후 사진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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